다수인 관련 민원 신청시 연명부 원본 제출

2007-01-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민원인 연명부를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017년 7월 개정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수인 관련 민원 연명부의 사본 제출로 인한 폐해(동일 내용을 여러 기관에 제출함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민원내용의 임의적인 변경 등)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제출하는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규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①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8) 혹은 민원실(033-769-566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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