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내 건축물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2003-07-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하천구역내 건축물 또는 지장물에 대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회답
ㅇ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대상은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의 하천구역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1. '71.7.19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71.7.19부터 '84.12.31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71.7.19부터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62.1.1부터 '71.7.19전에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가 국유로 된 경우 ㅇ 따라서, 하천구역내 건축물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동 편입토지보상으로 인하여 사용제한 등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에 의한 보상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