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청에 귀속된 공공시설관리주체
2003-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일반산업단지 준공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된 공공시설(교량)의 유지관리에 대한 공공시설의 관리주체는?
회답
ㅇ 일반산업단지내 공공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산입법 제26조에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시설의 유지관리는 일반공공시설과 마찬가지로 도로법 등 개별법률에 의한 귀속받은 자가 관리주체가 되어 관장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