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 지연 과태료부과

2007-0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외국인은 부동산등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신고기간 경과후 과태료 산출시 아파트(대지+건물)나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신고가액을 건물과 합산해야 되나요? 아니면 토지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요?

회답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은 외국인등이 국내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해태하거나 허위로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신고가액은 토지, 건축물 합산 신고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토지정책과(044-201-3408)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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