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적변경후 토지 계속보유신고

2007-0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계약이나 계약외 토지취득신고해태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해태기간과 신고가액을 계산해서 부과하면 되지만(당사자들이 신고하는 경우) 계속보유의 경우 국적이 변경된날로부터 6월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하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않고 있다가(또는 경매.상속에 의한 취득신고를 하지않은경우) 매도해버리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시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회답

-국적이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어 부동산등의 계속보유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에 따라(국적이 변경된 날을 기준)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토지정책과(044-201-3408)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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