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보유 과태료 부과

2007-0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 위반과태료 관련 <예시> - 1996년 2월 2일 증여를 원인으로 2필지 등기완료(1필지는 남편 단독소유, 1필지는 가족 4명 공동소유) - 외국국적취득일 : 1999년 그 중 1필지를 매도하는 과정(2006년 6월)에서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내역이 없어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를 통보받은 후에 나머지 1필지에 대해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를 했는데, 이 경우 지연과태료를 또다시 전액 부과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신고건별로 부과해야하는데 이 경우 1필지는 미신고, 1필지는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지연과태료 발생)

회답

- 외국인토지 계속보유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신고 건별로 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의 경우 당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원인, 소유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다시 지연 과태료를 이중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토지정책과(044-201-3408)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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