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형질 변경된 토지거래허가
2007-0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오래전부터 법정지목 임야가 현실지목 전으로 이용된 경우 불법형질변경에 해당되는데 - 민원인 홍길동은 2년전(토지거래게약허가구역지정전) 상기토지를 매수, 콩,고구마등을 경작했음 - 2006년 2월, 상기 토지를 매도하기위해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법형질변경이 원인이 되어 매매가 어려워지고 관련부서에서는 임야라는 지목에 적합하게 원상 복구후 지목변경 절차를 받으라고하나 매매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회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17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의 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후이용의무는 적법한 상태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불법형질변경된 경우로서 원상복구 등이 필요한 토지는 적법한 상태로 전환된 이후에야 허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