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개발비 인정 여부
2007-01-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준공후에 지목변경 등록전환에 따른 간주취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체금액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을 인정하는지
회답
ㅇ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