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시 옹벽설치후 제거된 부분의 개발비용 포함여부

2007-01-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사업기간중(준공전)에 부지조성시 축조되었던 옹벽을 부득이하게 일부를 철거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준공 후 기존의 철거된 옹벽을 확인불가 하다고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할수 없다고하는데.. 이런 경우 개발비용으로 옹벽공사비가 인정가능한지요?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실시한 옹벽시설은 순공사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준공후 확인을 할수 없다면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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