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의 타당성 여부

2007-0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예로) 00동 309-5번지(면적:321제곱미터)를 03.6.10취득하여, 309-5중 113제곱미터는 근생시설로 사용하기로,그중 309-5(208제곱미터)는 -> 농업경작으로 사용하기로 허가를 득함. - 이후 309-5(208제곱미터) -> 03.6.16 309-12(208제곱미터)로 분할되었음, 309-12(208제곱미터)는 03.8.12일 309-12(151제곱미터)와, 309-13(57제곱미터)로 분할됨, 이후, 구청으로 부터 05.8월경 309-5번지가 미이용하였다고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 구체적인 이용의무의 위반여부는 당사자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와 실재적인 토지이용실태에 의하여 부과권자가 경.중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등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목적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때에는 부과처분이 있는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어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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