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변경요건 및 이용의무
2007-0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업무처리규정 제15조1항에 따르면 영124조1항제3호에의거 이용목적을 변경한다고 되어었습니다. <1>법119조규정에 의한 허가기준만 적합하면 개인사정이든(농업용-거주용) 및 불가피한 사정이든(토지이용의무면제사유..영 124조 1항1,2,4,5,6,7호) 어느것이든 이용목적변경이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아니면 이용목적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사유-영제124조1항에 근거한(1,2,4,5,6,7) 사유만(개인적사유는 안됨)을 제시하여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개인적사유는 안되는지요? (예로 농업용으로 농사짓다가 근생으로 이용하고 싶다.. 등...) 또한, 이용목적변경업무는 2005.11.11이전이든 이후 허가이든 개정된 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답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 본인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토지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이용목적 이행에 착수한 후 이용의무 이행중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허가권자에게 이용목적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라 당해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