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시 거주 조건

2007-0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토지거래허가 임야취득시 거주조건이 법 시행규칙 제23조 2항 마녹에 의거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 포함)에 허가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라는 것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만 임야취득 거주조건을 충족하는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이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불허가 대상인지?

회답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2호에 따라 새로이 임업,축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질병요양·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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