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이용승계

2007-0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를 구입하여 이용하던중 불가피한 사유로 증여<직계존비속,제3자증여>되었을 때 토지이용의무도 증여(승계?)되는지요

회답

토지이용의무를 면탈한 점은 위법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11조에 따라 대가가 없는 본래의미의 증여로 인정받아 증여를 할 경우 토지이용의무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승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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