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목적변경에 따른 이용의무기간
2007-0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이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한 때로부터 같은령 같은조에서 정한 이용목적별 이용의무기간동안 이용하여야 함에 대하여 2005.1.1 임업용으로 허가를 받아 2005.1.15 등기이전<취득시점> 2006.9월현재 주거용으로 이용목적변경 승인을 받으면 이용의무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2005.1.15일부터 3년인지... 변경승인일부터 3년인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05. 11.11.이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거용으로 이용목적 변경승인을 받았다면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제530호) 제1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의무를 이행(건축 등 개발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착공)하고 난 뒤 불가피한 사유를 허가권자로부터 인정받아 매매 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제530호)> 제14조의2 ⑤토지이용계획의 이행이 진행중인 기간중에는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각호의 1과 같이 당해 토지를 일정기간 이용한 경우(예시)로서 불가피하게 매매·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소명하여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농업용 토지는 1회 이상의 수확기를 거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2. 임업용 토지는 1회 이상 임산물을 수확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임산물의 수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경우 3. 건축 등 개발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착공한 경우. 다만, 취득일부터 6월이내에 착공한 경우는 취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4. 그 밖의 토지의 경우는 취득일부터6월이 경과한 경우 5. 주택 등을 분양할 목적으로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한 후 각각의 주택 등을 거래하는 경우는 제3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