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변경
2007-0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농지 또는 임야를 농업 또는 임업경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를 완료하거나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가 당해 토지를 전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용목적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 등기후 이전 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농지전용 허가나 산지전용허가만 받으면 이용목적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이용의무 기간인 2년(농지)이나 3년(산지)이 지난 후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받아야 이용목적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답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17조에 따라 취득자 본인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토지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이용목적 이행에 착수한 후 이용의무 이행중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허가권자에게 이용목적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라 당해 토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 농지 또는 임야를 농업 또는 임업경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를 완료하거나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가 당해 토지를 전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이여야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등과 상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