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공장을 포함한 산업단지 개발

2003-07-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기존 공장 전면해안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할 경우 기존 공장을 포함하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김달범)

회답

ㅇ 일단의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할 경우 동 지역안에 기존 공장이 있더라도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공장을 포함하여 산업단지로 지정·개발이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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