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형화물자동차의 허가 이전 관련

2003-07-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밴형화물자동차를 보유한 사업자로, 주사무소를 다른 시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변경허가 불가 사유가 있는지?

회답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밴형화물자동차는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어야 하며, 동시에 승차정원이 3인이하이어야 하는 바, - 동 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신규로 허가받고자 하거나 기존 운송사업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시 대차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됨. ㅇ 그리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사업구역에 제한이 없으므로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느 때라도 이전할 수 있으며, - 동 사업자가 주사무소(차고지 포함)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차고지 확인관청에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법 제3조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허가사항 변경신고(주사무소 및 차고지 이전)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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