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 지장물도 관보에 고시하는지

2007-0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익사업시 지장물도 관보에 고시하는지 ?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제22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한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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