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부착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07-01-30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전주에 밀착형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도 새로운 점용에 해당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점용시설물이나 공작물에 본래 기능 이외의 시설물을 첨가 설치하는 것은 도로교통안전의 위험은 물론 도로미관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도로점용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로점용시설물인 전주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새로운 점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신규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불법광고물 난립 방지를 위하여 광고물 부착 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730-5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