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는 어떤 경우 매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003-07-0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잔여지는 어떤 경우에 매수가 가능한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잔여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당해 잔여지가 동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조사 검토하여 매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