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관련 위반시 벌칙 규정

2007-01-30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 관련 위반시 벌칙 규정은 어떤게 있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로법 제114조(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7조 1항(행위제한)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5.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6.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1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043-540-2339)에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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