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의 도로개설 절차

2003-07-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로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회답

ㅇ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있으며, 각 도로 별로 도로관리청이 지정되어 건설 및 유지ㆍ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ㅇ 도로법상의 도로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서 ① 도로법에 의한 노선지정(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인정(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② 도로구역 결정ㆍ고시, ③ 도로사업 시행(도로구조를 이미 갖춘 경우는 제외), ④도로법 제39조에 따른 도로의 사용개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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