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의 도로의 사용폐지

2003-07-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도로법 제39조의 사용폐지 공고 적용여부 및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 가능여부

회답

ㅇ 이 질의 상 도로가 '도로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라면 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폐지 공고를 하여야하며, 사용폐지된 도로의 사유토지는 사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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