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허가증 왜 2곳에서 신청을 해야되나요?
2007-01-31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운행허가증을 신청할시 해당 도로관리청과 경찰서로부터 각각의 운행허가 및 적재허가 등을 발급받아 운행하여야 하는지요
회답
도로법제78조 제5항 도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하려면 미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나, 다만 경찰서와 도로관리청간 허가기간이 상이하여 현재는 별도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허가기간: 도로관리청(최장: 1년), 경찰서(최장:3개월) 도로관리청 및 경찰서 3개월로 신청시 도로관리청에 운행허가 신청하면 경찰서도 허가를 득한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구조물과 이흥구(☎031-820-1758)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