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관련(농작물 등 일시적치하고자)

2007-01-31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귀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통로암거내부와 교량하부의 공간에 농작물등을 일시적으로 적치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에 관련된 사항으로 도로법61조1항에 의거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국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교량하부의 경우는 운전자 시거장애 및 점검유지관리 등의 문제가 없어야 가능할 것이고, 통로암거의 경우 다른이용자 및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므로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043-540-2339)에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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