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
2007-02-01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회답
○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운행하여야 할 경우 운행허가를 받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기준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4.2m), 길이 16.7m) ○ 신청방법 - 방법1 : 운행허가 웹서비스(http//www.ospermit.go.kr) - 방법2 : 출발지 도로관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 ○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2. 차량검사증 또는 등록중 3. 차량중량표 4. 운행노선도 5. 구조물 통과하중계산서(구조보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제외) 6. 기타 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 ○ 도로관리기관 1.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 2. 일반국도 : 지방국토관리청(국도관리사무소) - 시관내 제외 3. 특별시도, 광역시도 : 특별시, 관역시 4. 지 방 도 : 해당 도(도로관리사업소) 5. 시,군,구도 : 해당 시, 군, 구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구조물과(담당자 최재훈, ☏ 031-218-1778)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