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도부지를 활용하여 농작물 등을 재배할 수 있나요?

2007-02-01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폐도부지를 활용하여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폐도로 결정되어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된 부지에 대해서는 도로법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가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560-0749)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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