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의 보상대상여부

2007-02-0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무허가건축물도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지장물인 건물의 경우 이전비 보상이 원칙이나 이전으로 인해 종래대로 이용.사용 못하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때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하며, 적법 건축여부에 관계없이 사업고시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면 보상대상임 다만, 주거용 건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의 경우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와 그 위법의 정도가 법규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래의 객체도 되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으로 보상대상이 아님 본 내용과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청 보상과(담당자:김경현, TEL: 02-2110-6759)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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