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의 범위

2007-02-01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kiscon을 통해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를 하여야 하는 공사 범위는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3항] 【통보대상】 ㅇ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인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위항을 적용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 또한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방법】 ㅇ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입력하여 통보(http://www.kiscon.net) 【통보시기】 ㅇ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 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ㅇ 건설공사대장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통보 :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래 건설공사는 도급금액에 상관없이 통보의무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등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3-560-070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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