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의 공탁

2007-02-0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어떤 경우에 공탁을 하는건가요?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청 보상과 박광훈(02-2110-6761)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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