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행사

2007-02-0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환매권 행사는 언제 가능한가요?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1. 사업의 폐지ㆍ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ㆍ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ㆍ변경 고시가 있는 날 2.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완료일 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본 내용과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청 보상과(담당자: 이훈지, TEL: 02-2110-675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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