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신청에 따른 처리흐름도
2007-02-01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연결)허가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ㅇ 처리절차는 ? - 사전심사 신청→(허가가능 시)신청서 검토 및 현장확인→(필요시)보완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점용공사 착수신고→점용공사 완료확인→(필요시)보완→사용 ※ 사전심사신청은 허가 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설계비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종합안내 - 홈페이지 : http://wcmo.molit.go.kr - 인터넷 사이트 : http://www.cpermit.go.kr ㅇ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7일 / 21일(연결허가)이내에 처리합니다. ※ 다만, 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됩니다. ㅇ 기타 안내 - 저희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민원(점용 및 연결허가)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허가과정에서는 1,000원 상당의 수입인지이외에 어떠한 금품 또는 물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혹시, 급행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물품 등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