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이란?

2007-02-01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접도구역이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 으로부터 일정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10m, 일반국도 : 도로경계선에서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5m) ※ 도로경계선 :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구역(부지)의 경계선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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