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편입 토지의 보상액 산정기준은?
2007-02-01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시 보상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제68조[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2013.3.23.>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 집단을 선정할 것 2. 추천대상 집단 중에서 추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것 3. 제1호의 추천대상 집단 및 추천 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할 것 4. 보상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것 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ㆍ도지사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3-560-070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