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체결 통보시 제출서류 목록
2007-02-02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건설공사 시행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발주처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통보서(별지 제23호 서식) -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사본 - 공사량(규모),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 내역서 - 예정공정표 - 하도급사 회사관계서류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또는 하도급 대금직불합의서) 및 하도급 계약보증서 사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그 증빙서류) ※ 하도급 계약 체결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의거 하도급 계약 등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통보(키스콘 통보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3-650-8805)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