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을 조속히 받을 수 있는 방법

2003-12-24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사업시행자와 다툼이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재결을 조속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재결신청청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정한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 등이 조속히 재결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위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경우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방법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배달증명취득우편물로 우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T.041-730-5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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