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차량 단속의 운용방법이 궁금합니다.
2007-02-02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강릉국도관리사무소에서는 과적차량을 위한 단속업무가 어느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어떤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사무소에서는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할을 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운용ㆍ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래- □검문소 현황 - 이동식검문소 9개소 : 현북검문소(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근덕검문소(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북분검문소(양양군 현남면 잔교리) 남애검문소(양양군 현남면 원포리) 향호검문소(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유등검문소(강릉시 연곡면 유등리) 용전검문소(평창군 용평면 용전리) 산성우검문소(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옥계검문소(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단속방법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8조(이동단속반의 운영)의 규정에 따라 매월말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3개조 X 2교대(1일)로 편성, 우리소에서 관리중인 노선(도로법에의한 도로관리청으로 지정된 일반국도)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3-650-8817)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