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정기(부정기) 노선허가 절차
2007-0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내선 항공편의 정기(부정기) 노선허가 절차는
회답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는 정기(부정기)노선을 운항하려는 경우 항공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부정기편은 제2호가목, 마목 및 사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만 제출) 1.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해당 노선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정기편 운항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해당 정기편 노선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기점, 기항지 및 종점 나. 신청 당시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의 수와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항공기의 수 또는 형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다. 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운항 횟수, 출발도착 일시 및 운항기간 라. 해당 정기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방법 마.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정비시설 또는 운항관리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바.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자격별 항공종사자의 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사. 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에서의 여객화물의 취급 예정수량(공급 좌석 수 또는 톤 수를 말한다) 아. 해당 정기편 운항에 따른 예상 사업수지 및 그 산출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