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 선정하는 이외에 주민도 추천할 수 있나요?
2007-02-04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2곳을 선정하는데, 토지소유자가 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의거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국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55.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