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허가

2007-02-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외항사의 국제항공운송사업허가 절차를 알려주세요

회답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신청서(별지 제30호 서식)_x000D_ 를 작성하신 후 아래의 10가지 첨부서류를 운항개시예정일 _x000D_ 60일전까지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에 제출할 경우 해당국과의 항공협정 내용, 항공기 운항 안전성확보를 _x000D_ 위한 기술적 측면 등을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_x000D_ _x000D_ 1. 자본금과 그 출자자의 국적별 및 국가, 공공단체, 법인, 개인별 출자액의 비율에 관한 명세서_x000D_ 2. 신청인이 신청당시 경영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_x000D_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_x000D_ 3.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_x000D_ 4. 신청인이 당해 노선에 대하여 본국에서 받은 항공운송사업면허증 사본 또는 그에 갈음하는 서류_x000D_ 5. 법인의 정관 및 그 번역문_x000D_ 6. 최근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_x000D_ 7. 운송약관 및 그 번역문_x000D_ 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 제1항 각목의 제출서류_x000D_ 9. 항공보안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자체보안계획서_x000D_ 정비규정_x000D_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_x000D_ _x000D_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