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

2003-07-15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도로점용허가의 권리의무 신고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시기: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신청서류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 -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처리기간: 7일 * 신청수수료: 없음 2.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우리 사무소로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접수하시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 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라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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