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요건 및 추천시기
2003-12-24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와 추천하는 경우 그 시기
회답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잇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자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가 해당되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T.041-730-5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