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도로구역내에 설치된 부체도로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07-02-07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의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내에 설치된 부체도로(농로이용부분)도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한지요?

회답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내에 설치된 측도(부체도로)도 도로점용허가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 안수진(☎031-820-1733)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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