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7-02-07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아파트 진·출입로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로법 제6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점용료를 면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 우경찬(☎031-820-1737)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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