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및 터널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2007-02-07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교량 및 터널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수급인은 목적물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량 : 1.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2.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3. 교량중 상기 1.2 외의 공종(교면포장, 이음부, 난간등) : 2년 - 터널 : 1. 터널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2. 터널중 1 외의 공종 : 5년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구조물과 김태현(☎031-820-175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