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담보책임기간
2007-02-07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사계약체결시 하자보수보증금율과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회답
하자보수보증금율 - 터널,철강교설치,교량 등 : 5/100 - 도로(포장공사포함) : 3/100 - 기타 : 2/100 하자담보책임기간 - 교량 * 기둥사이거리 50미터 이상, 길이 500미터 이상 : 10년 * 길이 500미터 미만 : 7년 * 기타 : 2년 - 터널 : 10년, 기타 : 5년 - 도로 : 암거 및 측구 포함 : 2년 - 기타토목 : 1년 - 전문공사 * 토공 : 1년, 도장 : 1년, 석공사 : 2년, 포장 : 2년 * 철물(교량,터널 제외) : 2년 * 철근콘크리트(교량,터널 제외) : 3년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이용주(☎031-820-1718)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