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2007-02-16 한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ㅇ 하천수사용 허가를 득하여 하천공사에 필요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회답

ㅇ 평소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실시계획 인가라 함은 하천구역 내에서 하천수사용에 필요한 취수시설과 같은 공작물 설치공사에 필요한 상세한 시공계획을 승인받는 것이며, 이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고, 하천사용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식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 구비서류 - 위치도, 사업구역이 포함된 실측지적평면도 - 실시설계도서(2개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서 - 예정공정표 - 수용.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를 기재한 서류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예보통제과(이종현 02-590-6105)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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