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사용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

2007-02-16 한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ㅇ 기존의 하천수사용 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사용하던 중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회답

o 평소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기존에 하천수사용 허가를 득하였으나, 여타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 기설치된 시설물의 변경이 없이 하천수사용량만 변경할 경우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변경사유 등을 명시한 근거서류를 제출 . 기설치된 시설물의 변경이 있는 경우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변경사유 등을 명시한 근거서류와 신규허가 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ㅇ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예보통제과(홍기원, 02-590-993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