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하천수사용 허가를 승계 받으려면 ?
2007-02-16
한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기존에 하천수사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중인 타인으로부터 허가에 관한 사항을 승계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 평소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하천수사용 허가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는 하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피허가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경우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ㅇ 권리.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예보통제과(국경옥, 02-590-993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