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매수 청구로 인하여 매수된 잔여지의 환매가능 여부

2007-03-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잔여지 매수 청구로 잔여지의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되었습니다. 잔여지를 환매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잔여지만을 따로 분리하여 환매 청구 할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여, 동 사업이 준공후 도로유지관리상 필요없을 경우에 한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통하여 매수가능여부를 검토할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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